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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특별공급 자격

by 코코아리스트 2021. 9. 23.

목차

    아파트 특별공급 자격

    요즘 많은 분들이 내집마련을 꿈꾸고 있는 가운데 이번 시간에는 아파트 특별공급 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예정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1순위 자격

    아파트 1순위 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순위 자격은 무주택자 혹은 청약통장 두가지가 있는데요. 청약 가산점 역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주택자인 경우 주민등록 등본상 세대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하며, 세대주를 포함해서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무주택자 기준에 충족할 수 있답니다.

     

     

    아파트 특별공급이란

    아파트 특별공급이란 무엇일까요? 특별공급은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나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 가구 등이 해당 대상입니다.

     

    특별공급 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의 경우 600만원 이상일 경우 자격이 주어지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중 및 자녀가 있는 사람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옛날에 1년 내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 포함해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아파트 1순위 조건

    아파트 1순위 조건을 추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청약저축 청약예금이나 부금 기능을 묶은 청약통장을 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 납입하고 있으면 되며, 청약통장 납입기간이 길수록,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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