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을 강화하기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수도권 내의 5등급 차량 운행을 단속하면서 적발될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수있는데요.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조회하기 방법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식이 오래된 경유차를 끌게되면 혹시나 내차가 5등급 제한 차량이 아닐지 궁금하신분들이 많으실겁니다.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중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수도권에서 운행이 제한되기때문에 꼭 알아보시는것이 좋습니다.
만약 수도권 외 지역에 등록이 된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이 수도권에 진입을 하게될시에 단속 대상에 포함이 되기때문에 적발시 과태료 10만원을 물게되며, 하루에 2개이상의 시·도 단속에 걸릴경우에는 최초 적발지에서만 과태료를 물게됩니다.
5등급 운행제한 단속 예외도 있습니다. 경기도 및 인천시에서는 저감장치 장착이 불가한 차량이거나 저공해조치 신청을 한 차량이 단속 예외대상이며, 서울시에서는 저감장치 장착이 불가한 차량과 그외의 사유일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뒤 2021년 11월까지 저공해조치가 완료될시에 환불 또는 과태료가 취소됩니다.
예외로 저소득층 소유 차량은 2021년 3월까지는 단속 제외 대상에 속하게됩니다.
내차가 5등급 단속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싶으시다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조회 홈페이지인 emissiongrade.mecar.or.kr 에 들어가서 확인하시거나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조회 홈페이지에 배출가스 등급제 ≫ 소유차량 등급조회 ≫ 개인 및 법인사업자 확인후 소유 차량번호를 입력하신뒤 본인 인증을 하게되면 간단하게 내 차의 등급을 아실수 있습니다.
2020년 12월부터 시행이 된다고하니 평소 노후 경유차를 몰고계시는 분들은 꼭 차량 조회를 해보셔서 과태료를 물지않으시길 바랍니다.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조회하기 방법에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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