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자격

by 토소우 2021. 3. 2.

 

내집마련을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지금 당장 돈이없는데 결혼을 앞두고있다면 집고민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되실수도있습니다. 하지만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기위해 LH에서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공급제도를 시행중인데요. 해당 자격사항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LH에서 공급해주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이란 LH가 주택을 소유하고있는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은후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큰 목돈이없어도 신혼부부라면 지원 한도액 안에서 주거를 할수있는 제도입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자격으로는 신혼부부를 위한 제도이기때문에 만18세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이거나 예비신혼부부, 혼인가구, 한부모가족 또는 자녀가없는 혼인10년이내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가 해당이됩니다.

 

 

신혼부부의 소득기준으로는 2가지의 유형이있습니다. 1유형으로는 소득기준100%이하 (맞벌이일경우 120%), 2유형으로는 소득기준 120%이하 (맞벌이일경우 130%)이며, 자산기준으로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총자산 2억8800만원이하, 자동차 2,468만원이하 이여야합니다.

 

 

 

1, 2유형마다 지원해주는 한도액도 조금씩은 차이가 나는데요. 1유형의 경우 수도권 1억2천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 도지역 8,500만원을 지원해주며, 2유형의 경우 수도권 2억4천만원, 광역시 1억6천만원, 기타 도지역 1억3천만원을 지원해줍니다.

 

 

여기에 입주할 신혼부부가 부담할 금액으로는 1유형의경우 지원한도액의 5% 보증금을 내며, 지원금액에대한 연이자 1~2%를 납부해야하며, 2유형의 경우 지원한도액의 20% 보증금을내며, 지원금액에대한 연이자 1~2%를 납부해야합니다.

 

 

당장 큰 목돈이없더라도 저렴하게 지낼수있는 집이 생길수 있기때문에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라면 자격조건을 확인해보신뒤 청약신청을 해보시길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