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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산정산 요건
많은 분들이 어느 기관이나, 가게,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퇴직했을때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이 때 퇴직금 중산정산 요건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이번 시간을 통해 소개드리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퇴직연금 중산정산 사유 및 필요서류
퇴직연금 중산정산 사유 및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중산정산 사유는 제 8조 2항으로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 받는 것을 말합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근로자가 아픈 배우자나 배우자, 부양가족 질병,부상으로 의료비를 자신이 부담할때 해당하며, 무주택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나, 요양필요 여부 확인으로는 의사 진단서,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 지급기준에 대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은 회사를 위해 근로를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이며, 1년 이상 근무를 하며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정규직이나 임시직 근로자, 아르바이트 다 포함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산정산 신청서
퇴직금 중산정산 신청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중산정산 신청서는 물론 지참하셔야 하며 현 주소지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무주택자 여부 확인이 가능한 서류,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과 건물등기부 등본이 필요하며, 전세자금 필요시에는 전세 및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퇴직금 중산정산 계산방법
퇴직금 중산 정산의 경우 2012년까지 1년마다 중간정산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불가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퇴직시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건을 충족해야만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집이 없는 무주택자 근로자나, 본인이나 배우자 부양가족이 아파서 6개월 이상 돌봐야 하는 경우, 무주택인 근로자가 전세 보증금을 필요할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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