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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by 코코아리스트 2021. 9. 7.

목차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요즘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여러가지 활동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도 집에 있으며, 자녀들을 돌봐줄 손도 부족해졌는데요. 정부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돌봄휴가 지원금과 관련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 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서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서류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를 받기 위해서는 가족돌봄휴가 확인서가 첫번째로 필요합니다.

     

     

    또 장애인증명서 1부가 필요한데 이는 장애인 자녀의 경우에만 제출해주시면 되며, 가족돌봄휴가 사유 증명 자료와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를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대상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나, 장애인 자녀,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나 만 8세 이하 자녀가 있을 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자격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앞서 소개드렸듯이 코로나 19에 감염되거나,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속하며, 가족돌봄휴가를 직장에 제출 후 가족돌봄휴가를 받으신 분들에 한해 고용노동부 누리집 사이트를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우편이나 방문 신청이 가능하니 이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고용노동부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지원금을 신청할 시,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민원> 민원신청을 클릭하시고 가족돌봄이라 검색 시 신청서를 확인할 수 있는데 신청을 누르신 뒤 신청내용 작성 후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확대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직장인들은 정부 지원액이 50만원까지 확대될 예정이며, 온라인 개학도 늦춰짐에 따라 정부는 지원금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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