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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요즘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여러가지 활동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도 집에 있으며, 자녀들을 돌봐줄 손도 부족해졌는데요. 정부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돌봄휴가 지원금과 관련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 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서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서류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를 받기 위해서는 가족돌봄휴가 확인서가 첫번째로 필요합니다.
또 장애인증명서 1부가 필요한데 이는 장애인 자녀의 경우에만 제출해주시면 되며, 가족돌봄휴가 사유 증명 자료와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를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대상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나, 장애인 자녀,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나 만 8세 이하 자녀가 있을 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자격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앞서 소개드렸듯이 코로나 19에 감염되거나,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속하며, 가족돌봄휴가를 직장에 제출 후 가족돌봄휴가를 받으신 분들에 한해 고용노동부 누리집 사이트를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우편이나 방문 신청이 가능하니 이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고용노동부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지원금을 신청할 시,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민원> 민원신청을 클릭하시고 가족돌봄이라 검색 시 신청서를 확인할 수 있는데 신청을 누르신 뒤 신청내용 작성 후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확대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직장인들은 정부 지원액이 50만원까지 확대될 예정이며, 온라인 개학도 늦춰짐에 따라 정부는 지원금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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